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당에) 보낼 때 정청래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전혀 잘 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시절) 지난 5월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럼 요청한 법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 연구에) 17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와 있는 법안이 없다.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검찰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은 불가능하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할 때에도 (정부가) 그런 골자를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을 당에서 동의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송영길 후보는 "정·김 후보 두 분 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왜 당청 간 서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도 숙의를 당부했는데, 왜 불협화음이 생겨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사태의 빌미를 줬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그것이 소위 명쳥(이재명·정청래) 갈등의 본질"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부와 저는 일관되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해기 했는데, 마치 정 후보가 계속 이 대통령과 정부와 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했다. 참 저희로써도 이해 못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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