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중계 신청도 허가함에 따라 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 차이로 결정됐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0.73%포인트 격차로 낙선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라며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며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