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檢 보완수사권 폐지'로…의총서 당론 추인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07.24 16:48 / 수정: 2026.07.24 16:48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엔 전건송치 부활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하여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전건송치)하도록 해 수사 미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고 언급하여 결론적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당론 추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구심을 품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향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미비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 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7개 유형(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에 한해 경찰이 불기소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폐지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건송치가 전건송치가 전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예외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에 마련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몇 가지를 추가해 (전건송치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건송치 부활법'을 발의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전건송치 부활 명시를 주장했는데, 오남용 우려로 개별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등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수사협력 의무 조항은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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