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1심 유죄에 "정치적 판결…항소심 기대"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7.22 16:54 / 수정: 2026.07.22 16:54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 의존...예단만으로 유죄 의문"
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吳, 항소 의지
국민의힘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이 묻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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