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대신할 피해자 보호 장치도 제시했다. 그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에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 검찰개혁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과거의 실패와 비극 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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