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는 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