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고발'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 김수민 기자
  • 입력: 2026.07.18 18:21 / 수정: 2026.07.18 18:21
대면조사 필요 등 이유로 일부만 승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가 낸 6개월 기한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실상 불허하고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의 휴직만 승인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애초 지난달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지에 체류 중인 자녀 양육을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 유학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이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며 승인을 '일부 거부'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재점검했고, 두달 뒤인 11월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A씨가 해외에 있어 경찰이 서면 조사만 두 차례 진행했고, 경찰이 추가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운영 중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에서도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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