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 방안 마련"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07.10 10:17 / 수정: 2026.07.10 10:17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높아져
尹 '징역 7년' 확정엔 "사법 정의 재확인" 환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한 정부 기조에 따라 전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에겐 '수사 요구권'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경찰 신뢰도가 추락,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xo956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