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개정 정통망법에 "명백한 허위·조작 단호히 대응"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6.07.07 11:38 / 수정: 2026.07.07 11:38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속 개정안 시행
여전히 불분명한 '불법·허위·조작' 기준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서도 반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국민들에게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또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다. 또 법원이 불법·허위·조작으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에 명시된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진영 내에서도 법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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