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2일) 법사위 개최…후반기 상임위 본격 가동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7.02 11:02 / 수정: 2026.07.02 11:02
법사위 간사 선임·소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가 예정돼 있다"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속속 개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정책위·원내 세 단위가 실무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이어 "세부 사항은 실무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등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법안 처리를 논의한 사실은 없고, (전당대회 등) 시기를 종기로 설정하거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단위 실무모임과 향후 정책위에서 신중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서영교·김영호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6일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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