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3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번 회담이 포로들의 한국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시비하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정세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양측은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신병 처리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가급적 신속하게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로들은 2024년 10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가 생포됐다. 이후 한국 언론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월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한 포로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말했고, 다른 포로도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제3국 경유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포로들 문제는 국제인권법상 비강제송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1952년 12월 3일 유엔(UN) 총회 결의는 '전쟁포로의 본국 귀환을 방지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로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으면 포로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장관으로부터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로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교환 대상에 제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출신 리 씨와 백 씨가 이번 포로 교환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우크라이나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율리아 시르코 의원 등도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국내 민간 북한인권 활동가들과의 면담에서 "북한군 포로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은 포로들 문제를 국제인권과 국제인도법 원칙에 따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포로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해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국제인권·국제인도법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들의 한국행 여부는 국제보호기구 회원국들이 지지하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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