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같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하면서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별도 설명을 덧붙인다며 "검찰개혁을 2차로 나눠서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라며 "그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입법예고안은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1차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며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을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며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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