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연어 쿠데타는 실패했다"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 치료 중인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엄청난 헌정 파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 술파티라는 조작과 선동을 토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등 무수한 악행을 쌓아 올리고 감히 사법 쿠데타를 꿈꿨다"며 "그러나 법원조차 배심원의 판단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 무죄와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등을 근거로 사실상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 판결까지 거역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제 공소 취소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몇 년간 국회가 나서 온갖 권력을 남용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능멸했던 의원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즉각 탄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이 가야할 길은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피고인 이재명'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법원은 지금 당장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을 향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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