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결정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현재 11만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국회부터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야만 정식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사를 49년 만에 공식 해체하고 방첩·보안 업무는 내달 창설 예정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며,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에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는 등 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로 지목돼 왔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등 정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안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심사 기간을 넘긴 청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육군 방위병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한 안 장관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