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반환금 236억 미회수…35억 회수 불가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6.21 17:06 / 수정: 2026.06.21 17:06
반환 명령액 273억 중 환수율 13.5% 그쳐
10년 이상 장기 체납 23건…35억 시효 만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사진 /과천=임영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사진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 명령한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 명령액은 총 273억5421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36억9306만원에 불과했다. 환수율은 13.5%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미반환액은 112억9081만원으로 전체 미회수 금액의 47.7%를 차지했다.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2년 당선무효로 총 35억3749만원의 선거비용 반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31억4301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선관위는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채권을 관리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가 불가능해진 미반환금은 35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환 명령 이후 세무당국에 징수를 위탁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