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현일, 수의계약 '1% 꼼수' 차단…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6.11 15:30 / 수정: 2026.06.11 15:30
지분 기준 30%→20%로 낮춰 규제 강화
고위공직자 수의계약 신고 의무도 신설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자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공직자 가족이 지분을 조정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이른바 '1%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되는 지분 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나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공직자나 가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20% 이상으로 낮춰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20%와도 기준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원 가족이 지분을 29% 수준으로 낮춰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피해 갔다는 '1% 꼼수' 논란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현행법상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 되다 보니,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지분을 조정해 법망을 피해 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4년 4월에서 8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1391건에 달했다.

채 의원은 또 법안에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관장은 수의계약 상대방과 공직자 간 관계 등을 소속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 의무 주체는 고위공직자로 제한된다.

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1% 꼼수'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이 특정인의 사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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