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이제는 불법"
  • 문화영 기자
  • 입력: 2026.05.23 18:42 / 수정: 2026.05.23 18:42
2월 국무회의서 '관리비 문제'에 "범죄행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용 사용 건물의 과다 관리비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용 사용 건물의 과다 관리비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공동 사용 건물의 과다 관리비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23일 새벽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부당 징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만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리비 문제를 꾸준히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집합건물이나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있다"며 관리비 편법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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