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두 국가' 백서 논란에 "정부 입장 아닌 통일부 구상"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6.05.19 13:03 / 수정: 2026.05.19 13:03
"北 실체 인정 토대 위에 정책 추진 취지"
"국가로 법적 인정한다는 개념 절대 아냐"
정동영 장관, 남북 축구 참관 안 하기로
통일부는 19일 2026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명시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용희 기자
통일부는 19일 '2026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명시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9일 최근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명시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을 망라해서 기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이런 차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 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현재 통일부의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또 "평화적 두 국가를 (통일백서에) 쓰기는 했지만 북한을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경기에 정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AFC 주관 국제대회라는 성격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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