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행정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법률을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다. 국회도 너무 부담이 크고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국가 법률 체계라는 게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돼 있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며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한다고 하고, 일이 안 된다"며 "꼭 입법으로 해야 되는 건 입법으로 하고, 별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 너무 다 입법부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자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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