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해당 조항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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