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장성·영관급 장교 3명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진)),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이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 절반이 깎이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김 전 여단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141명과 57명의 병력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조종사 24명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하도록 해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