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5.03 11:01 / 수정: 2026.05.03 11:01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도 SNS에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를 두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를 두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불법사금융 문제를 두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담긴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서식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자 구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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