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객기 참사 유해·유류품, 14개월간 혼입 방치"
  • 김정수 기자
  • 입력: 2026.04.30 15:45 / 수정: 2026.04.30 15:45
항철위, 별도 구분 없이 마대자루에 적재
소방·경찰, 추가 유해 발견에도 수색 종료
정부, 공자 12명 문책…매뉴얼 보완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30일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12·29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마대자루에 그대로 담겨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14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의 지휘·감독이 이뤄져 희생자 유해가 온전히 수습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 없이 수색 구역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관련 경험이 없는 인력이 다수 투입됐음에도 교육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해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친 수색 종료 결정이 유해의 장기 방치로 이어졌다고 점검단은 지적했다.

먼저 2024년 12월 29일부터 최초 수색을 총괄했던 전남소방본부는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됐지만 지난해 1월 7일 수색 종료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9일부터 2차 수색을 담당했던 전남경찰청은 수색이 종료된 다음 날인 1월 16일에도 유해가 발견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해 1월 16~17일 현장에서 잔해물을 수거해 톤백마대 등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유해와 유류품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철위는 관련 매뉴얼상 의무인 잔해물 수거 이후 조치 계획도 수립하지 않으며, 잔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격납고 등에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이 톤백마대 등에 담긴 채로 14개월 동안 무안공항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방치됐다.

항철위는 또 지난해 9월 유가족 측의 잔해물 재수색 요청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 유해가 5개월 이상 추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점검단 설명이다.

아울러 항철위는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실사 전 현장 답사에서 유류품 등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추가 수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발견한 잔해만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잔해의 발견 상태를 사진 등으로도 기록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해당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공직자 12명에 대해 엄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 수색을 야기한 규정 부재 등을 고려, 관계 부처에 제도 정비를 주문할 예정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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