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4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현장 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을 검토해 25건의 과제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규제 안건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원도급사의 하도급사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가 안전관리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에는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비용이지만, 하도급 계약에는 그럴 의무가 없어 비용이 적게 책정되거나 계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울러 정부는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할 방침이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하자보수 정산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유보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축자재의 품질 인정을 위한 제조 설비 보유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제조 설비를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관리한다면 품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수출바우처사업 지원 시 취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 인증에 한해 '중간 보고서' 제출로 발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애초에는 해외 인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생 비용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
이밖에 지방 권역에 본사를 둔 지방 기업도 부설 연구소가 수도권 권역에 있다면 수도권 대학에 계약 학과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한경쟁 구간도 20억 원 미만에서 4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형풍력터빈에 대한 KS인증 가능 기관은 기존 제주 1곳에 불과했지만 전남으로 2개소 늘린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부지·구조물 검사 주기(2년)는 전기설비계통 검사의 4년 주기로 통합해 실시한다. 지상파 등 방송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 광고에 대해선 서울 지하철 광고 약식 심의가 허용된다.
재사용전지 유통·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성 검사인 소프트웨어 기법과 관련해선 검사 기관을 1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또는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 대상자의 최신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과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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