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범여권 일각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에 대해선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를 직접 반박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 글은) 맥락을 좀 짚어줘야 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특공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뀌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특공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짓말"이라며 "실거주자가 있는데 어떻게 완전 폐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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