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시·도의원 비율 확대 '정치개혁 법안'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처리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4.18 00:07 / 수정: 2026.04.18 00:07
광주 4곳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광역의회 비례 확대와 광주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광역의회 비례 확대와 광주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광역의회 비례 확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7~28명의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광주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총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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