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수급을 조절하는 조치안도 의결됐다.
청와대는 14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설비 합리화 및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석유화학 산업·핵심전략기술·고부가 전환의 정의, 규제 특례 및 공정거래법 특례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긴급수급조정조치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핵심산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석유화학제품 원료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으로 법률공포안 13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의결됐다.
이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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