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안, 조세소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 이하린 기자
  • 입력: 2026.04.10 12:33 / 수정: 2026.04.10 14:41
10일 재경위 조세소위 박수영 위원장 백브리핑
국민성장펀드 일부 수정…온누리상품권,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사진은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사진은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날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성장펀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은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많이 받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만 국한됐던 세제 혜택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박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만 주고 온누리 상품권은 안 줬는데,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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