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허가신청까지 허용 검토"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4.06 10:34 / 수정: 2026.04.06 10:3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신청, 승인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보니까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린 못팔게 하나' '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안주나' '왜 불이익을 주나' 등 반론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 지, 공급 늘리는 효과가 더 클 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특히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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