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 깊은 유감…향후 대응 신중 결정"
  • 신진환 기자
  • 입력: 2026.04.03 18:32 / 수정: 2026.04.03 18:32
"같은 공천 배제 문제에 다른 결론 납득 어려워"
"끝까지 원칙·상식 지키는 길 무언지 숙고할 것"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주호영 의원이 3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예원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주호영 의원이 3일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라면서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고,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후보로 예비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관위 결정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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