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총 102건의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됐으며, 이는 올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수년 간 문안 협상을 거쳐 만들어진 성과로 양국의 국내 법령,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양국 간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양국은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례적으로 무역·투자·경제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경제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경제 협력 협정 체결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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