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기관 협력"…檢개혁추진단 토론회 개최
  • 정소영 기자
  • 입력: 2026.03.27 19:37 / 수정: 2026.03.27 19:37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 토론회 열어
"좋은 성과 향후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제도를 정착시킬지를 전문가들이 논의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제도를 정착시킬지를 전문가들이 논의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서초=정소영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27일 토론회를 열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범위와 수사기관 간 협력 구조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제도를 정착시킬지를 전문가들이 논의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좋은 대안이 나와서 좋은 성과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엄격한 요건 아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라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동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이 실무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보완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검사는 사건 완결을 위해 부족한 2%를 채우는 기록 보완을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이 경우를 전부 보완수사 요구로 진행하고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 사건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모습. /서초=정소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모습. /서초=정소영 기자

또 다른 발제자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기관 간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어떤 법률을 무 자르듯 자르고 ‘(수사기관과) 협력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협력할 수 있고 실제 협력이 가능하겠는가"라며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입법에서 요구한 건 '검사는 (공소청) 수사기관 수사에 전혀 개입하지 마라'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검사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권력이 집중된 검찰 제도로 인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개혁은 법 원칙과 시민의 이익, 절차의 효율성,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 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수사-기소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각각 맡는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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