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국정조사 중단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상 정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을 들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거대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이번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국정조사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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