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3.24 11:02 / 수정: 2026.03.24 11:02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아동학대 살해죄의 하한을 상향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섭 의원은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심각한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과 밀접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이 아닌 확실한 책임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