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레바논 일부 지역 '여행금지'…"방문 시 처벌"
  • 정소영 기자
  • 입력: 2026.03.20 19:27 / 수정: 2026.03.20 19:27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얀부 '출국권고' 지정
외교부는 20일 저녁 8시를 기해 레바논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라샤야 구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추가 지정한다. /외교부
외교부는 20일 저녁 8시를 기해 레바논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라샤야 구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추가 지정한다. /외교부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20일 레바논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라샤야 구는 이날 저녁 8시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얀부 시(정유 시설 소재지)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된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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