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가결한 뒤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조직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전담 기관을 담당하게 된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막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이 통과됐다"라며 "이로써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다.
공소청법이 통과한 이후 중수청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 관련 구체적 법률을 명시해 구체화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고,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연단에 올라 반대 토론에 나섰다. 중수처법은 2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2분 중수청법에 대한 문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고,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