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다. 급기야 힘을 키워 막강한 정치 세력이 됐고 마침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사람 사는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더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조직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제한된다. 그 외의 구체적인 권한은 별도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한다.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된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이다. 기존 검찰청법하에서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절차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겠다"며 "사실과 법리, 역사로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이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법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0일 오후 다수 의석을 동원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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