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 사태 속 자본시장 체질 개선 추진… "주가조작 엄단"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3.19 10:17 / 수정: 2026.03.19 10:17
12개 법안, 31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목표
유가 폭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추경은 '아직'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며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및 책임자를 상장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을 확대하는 것까지 대응하기로 했다"며 "자회사 중복 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부분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낮은 주가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 차원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 공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명단을 보고) 투자를 삼가거나 투자를 회수하는 등 압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가 누르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민생 및 금융 안정을 위한 12개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는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금융 리스크 해결을 위해 적기에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대상을 묻는 말에 김 의원은 "아직 추경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정도 논의만 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행 등을 통한 예산 지원과 함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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