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진통 또?…'제2 뇌관' 보완수사권 논쟁 촉각
  • 이태훈 기자
  • 입력: 2026.03.19 00:00 / 수정: 2026.03.19 00:00
'檢 개혁 핵심' 보완수사권 두고 당정 이견 노출
6월 이후 입법 예고 전망…'주도권' 논쟁 가능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논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어 긴장감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논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어 긴장감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잡음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논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어 긴장감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 입법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수청법·공소청법 내용을 둘러싼 진영 내 논쟁이 마무리된 직후,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정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지, 혹은 전면 폐지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두고도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당정은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 과정에서 '영장 집행 지휘권' 등 검사에 부여된 여러 권한과 중수청과 검사의 관계 조항을 담은 내용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당시 정부의 입법 방향에 여당 강경파가 반발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진영 내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나,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오른쪽)과 김영민 의원. /배정한 기자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이나,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의원(오른쪽)과 김영민 의원. /배정한 기자

그러나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라며 보완수사권 인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6월 이후 입법 예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 발언은 개정안 초안 작성부터 수정·최종 통과까지 당 의사 반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양보를 했다"며 "정부가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 이번엔 관철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는 불가능하다'는 당내 의견도 상당하다"며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 때보다)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당론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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