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공소 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발의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3.17 12:06 / 수정: 2026.03.17 12:06
"李 대통령 위법·부당한 요구 있었는지 규명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충권·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서명옥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과 두터운 친분을 가진 정부 관계자가 검찰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의 관여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요구나 개입, 지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12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며,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며, 필요 시 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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