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정청이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8일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절차를 마무리할 뜻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엔 "발목 잡지 말라"며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의 합의된 입법으로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원내대표에 앞서 발언하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중수청·공소청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당정청 합의로 법안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는데, 타협에 이른 것이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모두 삭제했다. 또 검사에 부여됐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중수청 수사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하는 한편, 법안에서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담은 45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수사 상황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두 달간 6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며 "더 완벽한 개혁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며 "이후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개최해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고, 오후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며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