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 수사" vs "공소 정확성"…보완수사권 두고 전문가 의견 '충돌'
  • 정소영 기자
  • 입력: 2026.03.16 18:42 / 수정: 2026.03.16 18:42
검찰개혁추진단, 16일 토론회 개최
윤창렬 "개혁 대원칙, 국민 권익 보호"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종로=정소영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정부가 16일 토론회를 열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권한이 유지되면 짜맞추기나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은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공소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맞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재편되는 등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단은 개편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보안 수사와 관련해선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모든 의견이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검찰과 수사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기보다는 국민에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부연했다.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종로=정소영 기자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종로=정소영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며 "수사 결과가 잘못돼도 징계 받는 검사가 없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는 한 짜맞추기, 봐주기 수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일반 수사권이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 압수의 모든 강제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검사가)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얼마든지 새롭게 수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공판중심주의고 변호사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검사는 눈으로 보는 기록에만 의존하게 해도 되냐는 것이 근원적 질문"이라며 "기록만 검토할 수 있게 되면 소추권 행사의 정확성이 손상된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록에 담는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직접 심증주의를 하는 것이고 공판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이 부패를 저질렀으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한다고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나"라며 "검찰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사건으로 좁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형사 절차가 무너지고 범죄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검사엘리트주의’"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는 특정 기관의 권한 유지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up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