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과 격리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 씨의 스토킹에 시달려온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참극을 피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명령까지 있었음에도 스토킹 살인을 막지 못했다"라며 "제도나 장치의 부족이 아니라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난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격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집착과 반복이 특징이며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의정부, 대구, 울산 등에서도 스토킹과 교제 폭력으로 이어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 장치 중심에 머물러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가해자의 물리적 공격을 막아주는 장치가 아니며,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집착형 범죄자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전력이 확인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전력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의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라면서 "수사와 제도의 운용에서 가해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