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양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약 대법원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라면서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헌법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배우자의 상고심 선고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축소해 신고·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금융기업을 속여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