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301조 조사 개시에 "관세 합의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협의"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3.12 09:23 / 수정: 2026.03.12 09:23
美 측, 무역법 301조 근거로 불공정 무역 조사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국영기업 활동, 수출 장려 정책, 시장 접근 제한, 금융 지원, 통화 정책 등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따져볼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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