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6일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배 의원의 직무는 징계 이전 상태로 전부 복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 배 의원 징계를 의결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놓고는 "지도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