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여야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에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설립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공개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오는 9일에는 완성된 특별법이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를 전담할)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된 투자공사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 숫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사 직원 수 역시 기존에 검토되던 500명 규모에서 10분의 1 수준인 50명 이내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낙하산 이사'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이사로 기용하도록 했다. 투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했다. 보고 주체를 정부로 한 데 대해 박 의원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장관이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투자할 때 사전 동의가 아닌,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걸로 했다"고 전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박 의원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법을 넘겨야 해서, 오는 9일까지는 특위에서 법안 통과는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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