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유정복 지선 경선 참여 보장…직무정지 징계 정지
  • 김시형 기자
  • 입력: 2026.03.05 16:31 / 수정: 2026.03.05 16:31
당규상 기소 시 당내 경선 피선거권 제한
지선 전 재입당 신청자 2명 결정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의 기소에 따른 중앙윤리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중앙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정지한 대로 이날 이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처분을 정지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오 시장과 유 시장 모두 이번 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인천시 공무원들을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에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 최고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입당 신청자 6명에 대한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2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역 당협위원장 의견 등을 존중해 의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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