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재판소원제' 필버 돌입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6.02.26 19:17 / 수정: 2026.02.26 19:17
'국힘 몫'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 부결
송언석 "민주당이 또 뒤통수…국회 운영 협조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수정안을 재적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왜곡죄 수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왜곡죄를 두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법안 내용 일부를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 담긴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민사·행정·가사 등 모든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해 법왜곡죄의 불명확성을 보완했다.

수정안에 반발한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왜곡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와 사전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형사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 침해 논란을 낳아 오히려 위헌 시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징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징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법왜곡죄 통과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가 상정됐다. 재판소원제는 현행법상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추진됐다"며 "입법 배경부터 어떠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방미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상정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와 김바울 권익위원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신상욱 권익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됐다. 범여권은 천 후보자가 '극우 인사'라며 방미통위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해 왔다.

천 후보자에 대한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추천안을) 부결시킨 것은 각 정당의 추천권 인정을 형해화하고 법 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의총장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향후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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