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지 구입하고 농사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6.02.25 09:49 / 수정: 2026.02.25 09:49
SNS서 정책 의지 재차 강조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승만 대통령이 명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농지를 활용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농지를 활용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며 농지를 활용한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농지 매각명령 검토를 다룬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가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게 아니다"며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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